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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8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7:1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 교도소 14수 용동 상층 D에서 피해자 E( 남, 42세 )에게 아침 식사 후 남은 음식을 화장실 변기 속에 버리라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밥그릇을 들고 동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우발적 범행, 1996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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