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정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9:10 경 군산시 할미로 127 소재 군산 교도소 4수 용동 상층 B에서 피해자 C(30 세) 과 자리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