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1 2017고단1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7:15 경 공주시 금 흥동 360에 있는 공주 교도소 3수 용동 상층 C에서, 함께 수형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볼펜 (14cm) 을 손에 들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붙이고, 오른손으로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를 6~7 회 연속하여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D 치료 내역 등 확인 보고), 근무보고서

1. 상해 진단서, 수용자 의무 기록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과 변호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징벌 등을 예상하고 짐을 미리 꾸리고 범행에 사용할 볼펜을 준비하여 화장실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시에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