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그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4. 2. 1.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인 E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F’라는 상호로 온라인 의류판매 사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F’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통장 사본, 영수증,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공장 사용 현황 사진, 내용증명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인 A이 ‘A 외 1인’이 ‘F’를 운영하기 위해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전차한다는 내용의 2014. 1. 9.자 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G 대표자인 H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시설을 매각하고 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14. 1. 29.자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A이 2014. 6. 2. G에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4년 7월 19일경 이 사건 사무실에 ‘F 사용공간입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2014. 10. 10. G를 수신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F에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부당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H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