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7. 9. 25.경부터 2018. 3.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B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C(대표 D)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지(산업시설용지) 527.41㎡를 임차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약 1,000대를 설치하고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산업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장 영업여부 확인 및 단속지시, 가상화폐 채굴장 현황 알림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단지 요도
1. 수사보고(B단지관리공단 직원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점,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B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법률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임대인도 피고인에게 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위 관리공단 측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