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별도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이하 ‘D 건물 ’라고만 한다) 19 층, 20 층에 소재해 있고, 통신 ㆍ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 CCTV 제조 판매업, 정보통신 공사관련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부동산 투자 ㆍ 개발 ㆍ 중개 ㆍ 임대 ㆍ 관리운영업, 통신기기 ㆍ 전자제품 ㆍ CCTV 유통업, 통신 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업, CCTV 및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렌 탈 업 등 이하 법인 등기부 등본 상에 명시된 업종으로 등록 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7. 11월 말경부터 2018. 3. 15.까지 D 건물 1901호에서 가상 화폐 ‘E’ 채굴 사업을 하였고, 2016. 11월 중순경부터 2018. 3. 15.까지 D 건물 1902호에서 게임, 쇼핑몰, 프로그램관련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디자이너들 상대로 교육을 하였고, 2017. 1 월경부터 2018. 3. 15.까지 D 건물 1905호에서 C의 계열사 주식회사 F가 스테이크, 피자 전문점 ‘G’ 매장 프 랜 차 이즈사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2016. 11월 중순경부터 2018. 3. 15.까지 D 건물 1908호에서 C 계열사 주식회사 H이 게임 개발,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발사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2016. 11월 중순경부터 2018. 3. 15.까지 D 건물 2002호에서 C 계열사 주식회사 H이 꽃 자판기 소프트웨어 및 꽃 제조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이 B의 사업에 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