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7. 7. 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 내에 입주해 있는 C(대표 D)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지(산업시설용지) 약 660㎡를 임차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약 390대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장 영업여부 확인 및 단속지시, 가상화폐 채굴장 현황 알림
1. 사업자등록증(E), B 요도
1. 수사보고(가상화폐 채굴공장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점,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B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법률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임대인도 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위 관리공단 측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