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정60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가상 화폐 채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5. 경까지 김포시 C, 3 층에서 D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 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내 불법 입주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산업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업 불법 입주 관련 시정 명령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2 항 제 5호, 제 38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