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에 있는 C초등학교 교장이고, 2014. 6. 4. 실시된 D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11:00경 E에 있는 F군청을 방문하여 그곳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에 근무하는 공무원 G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이력이 게재된 명함 1매를 건네주면서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군청 1실 12과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G 등 73명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이력이 게재된 명함 합계 73매를 건네주면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명함 2매, 각 내사보고, F군청 및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