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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1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B 국회의원인 C의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10.경 B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지지자이다.

1. 자동 F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F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13:46경 G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문자전송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C의 복심들은 E을 선택 했다. I), 전)B C 국회의원 사무실 A 사무국장 외 주요당직자 E 예비후보자 지지 선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선거구민을 포함한 13,597명에게 동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F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녹화테이프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상영ㆍ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자동 F의 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인 E을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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