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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3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부터 B정당 전라남도당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아래 범행을 할 당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1.항과 관련하여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무렵 전남 D시장 상인 E에게 ‘B정당’의 명칭과 로고, 정책이 인쇄된 별지와 같은 비닐봉투(이하 ‘이 사건 비닐봉투’라 한다)에 전단지 형태의 정책홍보물(이하 ‘이 사건 정책홍보물’이라 한다)을 넣어 40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2. 2. 무렵까지 C 및 F 시장 상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정책홍보물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비닐봉투 13,0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2.항과 관련하여 같다)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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