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에 실시된 C 선거 예비후보자 D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22:00경부터 같은 해
4. 19. 06:30경까지 경북 E빌라, F맨션, G빌라, H맨션, I빌라, J건물, K빌라, L빌라, M빌라, N빌라, O건물, O건물 1차, 2차, P건물, Q빌라, R맨션 등 합계 16개 장소에서 위 D의 C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S 승용차량에 싣고 다니던 D이 저술한 자서전(제목: T, 가격 1만 원, 책에는 D 후보자의 성명, 약력, 사진, 직함, 주요 업무 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음) 200여권을 위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우편함에 무작위로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의 성명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위 자서전 200여권에 대한 기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약 2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C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작성의 A(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D 자서전 수거 목록, 수거장소 및 수거자서전 사진 촬영, 세금계산서, 수거한 자서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