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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노2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매도한 금괴( 중 량: 1kg) 18개( 이하 ‘ 이 사건 금괴’ 라 한다) 의 소유자는 일본의 성명 불상자가 아니라 D 이다.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이 사건 금괴를 홍 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은 금괴 밀수행위에 우리나라의 관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밀수행위가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인 데 다가 일본국 관세법 위반이라는 D의 반사회질서 적인 동기가 피고인에게 알려 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금괴는 불법원인 급여 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괴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이를 일본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의 성명 불상자를 피해 자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는 D이 아니라 일본의 성명 불상 자라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시 “D 은 그렇다면 누구의 금괴를 운반하여 밀수입하고 다시 밀반출하여 수출을 하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것은 일본에 있는 금괴를 취급하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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