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28,186,985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관련] 피고인은 F의 부탁에 따라 금괴를 처분해 주었을 뿐이며, 처분 당시 금괴가 밀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금괴 밀수입에 관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모두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밀수입 금괴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F에게 전달한 것은 금괴 밀수입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일로서, 결과적으로 밀수입 금괴의 처분을 용이하게 한 것이지, 금괴의 밀수입을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금괴 밀수입 범행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금괴의 밀수입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금괴를 처분해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금괴 밀수입 범행의 방조범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벌금 1,514,093,492원, 추징 3,312,408,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관련] 피고인은 금괴 밀수입 범행 전후에 F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피고인은 금괴 밀수입 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미 범행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 시기에 나머지 공동 정범들 과도 범행에 관한 묵시적, 순차적, 간접적 의사 연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이 수행한 밀수입 금괴 처분의 역할은 금괴 밀수입 범행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금괴 밀수입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금괴 밀수입 범행의 방조범으로만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