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B이 홍 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이를 일본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이 피해 자로부터 금괴를 전달 받으면 이를 약속된 장소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해 자로부터 D, E, F와 함께 시가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금괴( 중 량 합계 12킬로그램 )를 받아 일본에 전달할 것을 지시 받고, 2017. 11. 10. 12:00 경 인천 국제공항 보세구역 G 보관함에서 12킬로그램의 금괴를 찾아 D, E, F와 각각 3 개씩 나눈 후 가방 주머니 등에 숨겨 일본 후 쿠오
카 공항을 통과하여 일본에 반입하였다.
이후 B은 D 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D 등으로부터 금괴를 모두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본 후 쿠오
카 현 H 앞에서 금괴를 모두 가지고 도주한 다음 2017. 11. 10. 저녁 무렵 일본 하카타 역 부근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금괴를 전달하였다.
B으로부터 금괴를 전달 받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일본 오사카 I 시장 부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수회에 걸쳐 12킬로그램의 금괴를 1킬로그램 당 한화 2,780만 원 상당에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는 “J ”으로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 피해자는 피해 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의 취지 참조), C이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으로부터 운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