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금괴 밀수를 막기 위해 금괴 소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수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친구의 동생으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또 다른 운반책인 C으로부터 금괴를 받아 일본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3. 1.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화장실에서 홍콩에서 금괴를 가지고 온 C으로부터 금괴(중량 : 1kg) 18개(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를 일본으로 가져가 위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인천공항 환승센터 내에 있는 예치품보관센터에 보관하였다가, 2017. 3. 5. 위 금괴를 찾아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7. 3. 9. E 유한회사에게 미화 64만 달러에 매도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7. 8. 11. 일본의 성명불상자 소유의 이 사건 금괴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40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2. 5.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516호)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2. 28.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21256)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는 일본의 성명불상자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