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0』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한 채 출국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 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 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사람이고, C은 피고인 등에게 금괴 운반을 지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역 근처 C의 오피스텔에서 C으로부터 인천 국제공항에서 금괴를 전달 받아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금괴 매수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 받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9: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 근처의 40번 게이트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홍 콩에서 반입된 시가 합계 270,000,000원 상당의 금괴( 중 량: 1킬로그램) 6개를 받아 위 금괴의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피고인은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가 C이 아닌 일본에 있는 성명 불상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변경해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7. 3. 3. 11:00 경 일본국 후 쿠오
카 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을 통과한 후 일본국 오사 카시로 도주한 다음 2017. 3. 6. 경 일본국 오사 카시 난 바지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금괴 6개를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2693』
1.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 불상 0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지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