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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몰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주장 추징은 몰수 대상물이 몰수 하기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몰수 대상물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괴 8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괴들의 경우 그 운 반 횟수나 개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희미한 기억에 따른 것이어서 몰수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미신고 수입 금괴를 50.8kg으로 판단하여 그 시가 상당액의 추징을 명한 위법이 있다.

나. 이중 추징에 해당하여 부당 하다는 주장 피고인은 J의 지시로 금괴를 수입하여 모두 J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J으로부터 위 금괴의 시가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J이 피고인과 별도로 재판을 받아 위 금괴의 시가 상당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징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추징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추징을 명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몰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괴 8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괴들의 경우에도 관세법위반에 따른 몰수대상으로서 특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금괴 밀수입 행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스마트 폰 저장기록 중 V- 노트 앱에 저장된 메모를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피고인이 금괴를 들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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