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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나69906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시설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일본 예약손님이 이 사건 한증막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한증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두도록 종용하였고, 영업양도계약 후 한증막 이용권을 헐값에 다수 판매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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