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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01』 피고인은 2018. 6. 2.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금 팔찌와 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금 팔찌와 반지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달

4. 인터넷 리 니지 M 게임에 닉네임 ‘F’ 로 접속한 뒤 피해자 G에게 “555,000 원을 보내면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31,000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E에게는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E으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돈을 마련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555,000원을 송금하고, 수원시 장안구 I 앞에서 E으로부터 금 팔찌 1개와 금반지 2개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974』 피고인은 2017. 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 리 니지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상에서의 1:1 대화를 통해 피해자 J에게 “6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캐릭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009』 피고인은 2018.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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