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11, 15, 25, 2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96』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창원시 G 아파트 11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 인터넷 리 니지 홈페이지 (http: //lineage .plaync .com )에 접속하여 ‘ 커뮤니티/ 서버/ 사고 팔기’ 게시판에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인 데스 나이트 인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 데스 나이트 인형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게임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9,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095』 피고인은 2016. 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리 니지 홈페이지 ‘ 사고 팔기’ 게시판에 게시한 ' 마법인 형‘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아이템을 4,500,000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아이템 매매 대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100,000원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