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9』( 피고인 A, B)
1. 피고인 B 외 7 인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C,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양산시 O 원룸과 P 원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리 니지 게임 아이템( 아 덴, 아 데나) 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C는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 폰, 오토 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감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업체인 ‘ 쏜다 넷’ 의 Q(R) 아이 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I과 J 는 리 니지 게임 창에 “ 오 뎅( 아 덴, 아데
나를 의미하는 은어) 삽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K, L, M, N은 게임 캐릭터를 육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C 외 6 인의 출퇴근 여부 및 범행수행여부를 확인하고 범행장소 인 위 원룸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0:05 경 위 O 원룸에서 위 7 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리 니지 게임 아이템( 아 덴, 아 데나) 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 22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 경부터 2016.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102,07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범행 수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