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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74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7』 피고인은 2015.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리 니지 전사 캐릭터를 3,000만 원에 사겠다.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매대금과 빌린 돈 합계 4,000만 원을 매달 25일 250만 원씩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면사무소에 기간제 근로 자로 근무하면서 월 120만 원의 수입 외에 고정적인 경제적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 캐릭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 2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게임 캐릭터와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매달 250만 원씩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리 니지 전사 캐릭터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83』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피고인은 2017. 8. 16. 05: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술로 남아를 출산한 후 같은 달 17. 21:03 경 양육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남아를 위 병원 신생아 실에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가출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여 오다가 2017. 1. 경 임신을 하게 되어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한 채 2017. 3. 경부터 피고인의 남동생이 고시원 비와 용돈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2017. 6. 경 및 같은 해 7. 경 사기죄 등 3건의 사건으로 합계 44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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