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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0 2016고단1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63』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 마비 노기 영웅전 게임의 무기를 구입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C에 판매 글을 올린 E에게 9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면 마비 노기 영웅전 게임 내에서 만 나 무기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일리지를 제공받은 E으로부터 리 니지 게임의 게임 머니만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마일리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9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게 하고, 위 E으로부터 리 니지 게임의 게임 머니 76,000,000 아 덴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644』

1. 사기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C ’에 ‘ 바람의 나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한 후 “‘ 리 니지’ 게임 머니를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1,100,4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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