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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3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7명을 사용하여 통신설계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7. 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취하장’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2.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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