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월 임금 1,62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08. 8. 11.부터 2012. 6.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월 임금 900,000원, 2012년 3월 임금 3,600,000원, 2012년 4월 임금 3,600,000원, 2012년 5월 임금 3,600,000원, 2012년 6월 임금 2,6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총 임금 합계 15,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02,6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08. 8. 11.부터 2012. 6.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731,25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총 퇴직금 합계 19,733,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