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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9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58,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978,65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0.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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