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관련 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3. 2.부터 2019. 1.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2,458,665원 등 금품 합계 27,645,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7,490,91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3. 2.부터 2019. 1.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677,22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218,955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