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9.분 임금 2,300,000원, 2015. 10.분 임금 2,300,000원, 2015. 11.분 임금 2,300,000원 합계 6,9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799,5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2015. 1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30,136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82,13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