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66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건축자재(경질우레탄 2종 록펠트)를 충주시 D공사 현장에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6. 27. 건축자재 5,643,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5.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11. 피고에 대해 2017회합100129호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B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가.

항의 물품대금 5,643,000원을 피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원고가 신고한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0조 제2항 소정의 법정기간 내에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이행청구에서 회생채권확정청구로 변경하였다. 라.

서울회생법원은 2018. 3. 26.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으로부터 피고의 D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6. 27. 5,64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2) 위 공사현장에는 피고의 사무실(컨테이너)이 있었고, C은 그 사무실에서 일하며 피고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또한 C은 원고에게 피고 직원으로 기재된 명함도 보여주었다.

3) C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면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혹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D공사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