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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297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10. 18.경 E으로부터 평택시 F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 C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다. 피고 C은 2012.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2. 11. 24.경부터 2013. 4. 26.까지 8,79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규정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 B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B의 대리인이고,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와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이 피고 B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위 건축자재공급계약은 피고 B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 B은 상법 제48조 전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대금 8,79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책임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작성교부한 영수증에 “C 사장님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건축자재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과 체결한 건축자재공급계약이 피고 B을 위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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