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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70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건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위 납품대금 중 2,527,04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납품대금 2,527,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건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이지 피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사 피고가 원고와 건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 4. 6.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승각 260개 중 130개는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프레타이 L-400' 800개의 반품에 따른 금액 516,800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100,242원(= 2,527,042원 - 상승각 130개분 가액 910,000원 - 516,800원)이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1,100,24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는바, 제1심에서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자재 및 철물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2012. 3. 1. 피고가 건축주로 있던 포천시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주문서를 받고 이에 따라 2012. 3. 2.부터 2012. 4. 23.까지 이 사건 건축현장에 합계 10,527,04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 원고가 2012. 3. 1. 당시 받은 주문서 상단에는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바로 그 아래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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