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쟁점에 관한 판단’ 중 '나.
'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나. 다음으로 피고의 물품대금 잔액에 관하여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총합계 219,877,845원(= 186,906,610원 7,045,500원 9,883,885원 4,832,300원 6,969,050원 4,240,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총합계 188,357,15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1,520,695원(= 219,877,845원 - 188,35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27.경부터 2012. 9. 10.경까지 및 2012. 12. 31.경 합계 186,906,6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월경 7,045,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별지 거래내역표 중 ‘발행일란 2012. 9. 30.’ 해당 거래내역 부분)를 공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월경 9,883,885원(= 물품가액 8,985,350원 약정 마진금액 898,535원) 상당의 건축자재(별지 거래내역표 중 ‘발행일란 2013. 4. 30.’ 해당 거래내역 부분)를 공급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월 내지 5월경 4,832,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별지 거래내역표 중 ‘발행일란 2013. 5. 31., 합계금액란 4,832,300원, 비고란 F’ 해당 거래내역 부분)를 공급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월 내지 5월경 6,969,050원 상당의 건축자재 별지 거래내역표 중 '발행일란 2013. 5. 31., 합계금액란 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