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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건축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사촌형인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C이 원고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았다.

2. 인정사실

가. C은 2017. 12. 경 원고에게 피고의 직원이라면서 건축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이 지정한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창고 신축공사현장에 26,874,727원 상당의 조립식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C은 2017. 12. 22.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피고 앞으로 위 자재대금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증인

C은 이 법원에서 ‘ 명의를 빌렸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것은 법상 제재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쉽게 안 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당 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게 피고의 직원이라면서 건축 자재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허락 하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고 앞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 아니라 피고라고 본다.

설령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 대여자로서 위 자재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 24조), 증인 C의 위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명의 대여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26,874,727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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