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9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파트 재건축 추진 문제로 상호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9:4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218호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유리벽에 스프레이 본드를 이용하여 가로 30cm , 세로 42cm 규격의 추진위원장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문 1 장을 부착하여 수리비 15만 원이 들 정도로 유리 벽 썬팅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무실 유리벽 썬팅지에 붙인 종이, 재물 손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무실 유리창에 붙인 종이 규격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