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52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118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115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동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D에게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시 이사직을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인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115동 동대표 C가 매일 같이 재건축 추진위원장 사무실에 찾아가서 두 손을 비벼대면서 재건축조합 이사를 꼭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한다. 어디 C 제까짓 것이 재건축조합 이사직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C가 이사직을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내가 있는 한 재건축조합의 이사직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