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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3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아파트 재건축 정비업체인 F 이사이고, G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 H 대표이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E 아파트 공사현장 고철 1/2 과 G 아파트 분양 수익금 중 10%를 줄 수 있다.

현재 재건축 현장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차용해 주면 원금을 한 달 이내 변제할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고철과 분양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18.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J) 로 13,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933,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E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여 한 달 내 서너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5. 3. 9. 100만 원, 2015. 3. 10. 400만 원의 합계 500만 원을 소개 자인 D의 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의 법정 진술

1. L 명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1. N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1. 각 피의 자가 교부한 명함 사본

1. 차용증

1. 협약서 사진

1. G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용역 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단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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