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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61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 2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총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주민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들과 반대 입장에 있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 20:02 경 위 아파트 605동 1 층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보관된 피해 자가 재건축 사업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송한 ‘ 운영위원회 소식지, 급 소식지, 세대 우편함 유인물 관리 안내서’ 등이 들어 있는 약 10 여 장의 우편물을 꺼내

어 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 20:26 경 위 아파트 603동 1 층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보관된 피해 자가 재건축 사업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송한 ‘ 운영위원회 소식지, 급 소식지, 세대 우편함 유인물 관리 안내서’ 등이 들어 있는 약 10 여 장의 우편물을 꺼내

어 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9. 06:10 경 위 아파트 605동 1 층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보관된 피해 자가 재건축 사업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송한 ‘ 운영위원회 소식지, 급 소식지, 세대 우편함 유인물 관리 안내서’ 등이 들어 있는 약 10 여 장의 우편물을 꺼내

어 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CCTV 영상 캡 쳐 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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