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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0 2018고단33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번호판이 없어 져 방치차량처럼 보이게 되자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 보이게 끔 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길이 약 50cm, 너비 약 10cm 가량의 장판지 위에 흰색 간판 썬팅지를 오려 붙인 후 그 위에 검정색 썬팅지를 “B ”라고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B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위 스펙트라 자동차를 약 100m 가량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 제 238조 제 2 항( 위조 공기 호 행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10년 내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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