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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6 2015고단10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2 범죄 일람표 1의 1 내지 23 항, 범죄 일람표 2의 1 항 기재 각 유가 증권 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 무고죄 판결’ 이라 한다), 2015. 4. 16. 같은 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 이하 ‘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람이다.

Ⅰ. 『2015 고단 1090』 피고인은 2004. 6. 25. 경부터 하나은행 쌍용 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 12.부터 2006. 7. 21.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천안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680,920 원‘, 발행일 ’2006. 8. 30.‘ 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6. 2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5 내지 8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당좌 수표 4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Ⅱ. 『2015 고단 1340』 G은 영상 제작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1997. 4. 16. 경부터 2006. 10. 31. 경까지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약속어음 용지를 보관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동서 인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해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G과 모의하였다.

1. 유가 증권 위조 G은 위 모의와 같이 2005. 4. 6.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소재 위 H 영상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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