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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신세계에게 3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관련 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당좌 수표들( 이하 이 사건 범행 중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와 관련된 당좌 수표들을 합하여 ‘ 이 사건 당좌 수표들’ 이라 한다) 이 부도난 수표라고 인식하였을 뿐 위조 수표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 수표들을 위조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 수표들을 사용할 당시에 같은 수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관련 위 피고인은 단지 선배로부터 받은 당좌 수표( 이하 이 사건 범행 중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관련된 당좌 수표를 ‘ 이 사건 수표들’ 이라 한다 )에 백지 보충권을 행사하여 이를 기재하였고 이는 백지 보충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2015 고단 489』 중 2014. 3. 14. 경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2014. 3. 18. 경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사기죄 관련 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및 벌금 2,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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