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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725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지인 C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1,500만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발행인 ‘ 주식회사 D’, 수표번호 ‘E’, 발행일 및 금액 란이 백지인 우리은행 당좌 수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F 영농조합 대표 G가 기존 채무 (1 억 2,000만 원 상당) 의 변제를 요구하자 위 수표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9. 2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F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 ‘E’ 백지 수표 금액란에 보충 권한을 초과하여 ‘ 팔천만 원정 (80,000,000 원)’ 이라고 기재하여 ‘ 주식회사 D’ 명의의 유가 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 부도 날 일이 없는 수표이니 안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피고인이 금액을 마음대로 기재한 위조 수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채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미지급되어 결국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제 4회( 일부, 사기의 점)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당좌 수표 사본 및 참고자료

1. 수사보고( 수표 발행인 회사 대표 I ‘ 바지 사장 ’으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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