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17. 08: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내가 성매매를 했으니 데려가라, 무조건 잡아가라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옆에 있던
에어컨 등과 부딪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정수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2018. 1. 17. 08:35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8:3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 곳 바닥 등을 정리하고 있던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위 E에게 “ 이 보지 같은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아우, 좆같은 씨발 년 아, 네 애 미랑 좆을 박아서 너 같은 딸을 낳았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지구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1. 17. 15:3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15: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자신을 체포한 위 D 지구대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장소를 찾아가 끌고 간 캐리어를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 네 마누라 보지를 찢어 버릴게,
내가 아킬레스건을 몇 명을 끊었는지 알아, 목을 다 따 줄게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의 지구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물건 손상피해 사진, D 지구대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