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22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6: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에게 “ 씨발 년 아 계집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있던
E(59 세 )에게 “ 씨 발 놈 아 조용히 해 라 한판 붙자” 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