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4. 16.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56 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같이 들어와 맥주와 소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안주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게 안으로 던지고 다른 손님 3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보지를 쫙 찢어 버린다"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16. 22:2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22:08 경 112 신고번호 제 3002호로 지령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위 E(49 세, 남) 과 순경 F(21 세, 여) 이 피해자에게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 인의 범 증이 인정되어 권리 고지를 한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님 3명이 있는 곳에서 경위 E에게 " 짜 바리 새끼. 고생한다.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순경 F에게 " 씹할 년 아 보지를 쫙 찢어 버린다" 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