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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29. 16:05 경 서울 용산구 동작대 교 남단( 용산 방향)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 내에 페인트,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문짝과 휀 더 부분을 도장하여 정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3. 27. 09:4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 확인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벌 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합법적인 다른 생계 수단을 찾기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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