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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0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7.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 앞 범퍼를 교환하여 15만 원의 수리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13.22㎡ 작업장에 콤프 레 셔,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갖추어 두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월평균 약 40 대씩 자동차를 정비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고발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동 종전력 7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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