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0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6. 경부터 2016. 5. 9. 10:35 경까지 약 9.9㎡ 의 규모의 위 “C‘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공구 등을 갖추어 놓고 수리비 50,000원을 받고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판금, 도장하여 주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