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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7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28.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 효 대교 남단 부근에서 공기압축기에 도료를 주입하여 스프레이건으로 강제 분사 후 열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18.41㎥ 의 도장시설을 이동 정비 차인 피고인 소유 B 스타 렉스 승합차에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타 렉스 승합차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등의 공구를 갖추고 공기압축기에 도료를 주입하여 스프레이건으로 강제 분사하는 방법으로 C 스타 렉스 승합차, D 쏘나타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각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도장 작업실 용적 산출), 환경부 질의 회신 공문 사본, 스타 렉스 제원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 경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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