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옆 노상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청장에게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16. 15:32 도장 작업실 산출 용적 13㎡ 의 위 노상 작업장에서 C 트럭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연마기, 도료, 공구 등 자동차 도장 및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D 소나타 승용차의 좌 앞 휀 더, E QM6 승용차의 앞 범퍼를 도장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구 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각 승용차의 위와 같은 각 부위에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각 금액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노 상 차량 불법도 장 ㆍ 정비), 진술서, 적발 확인서, 적발사진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벌금형 선택) o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